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혐의 374명 세무조사 착수

취득자금 편법 증여·법인 자금 부당 유출 등 철저히 검증

 

(뉴미디어뉴스)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모두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때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은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