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구리선 기반설비가 없는 건물의 경우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80m→200m) 확대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 상향(60%→70%)

 

 

(뉴미디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광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 등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일부개정안을 '23.11.30(목)에 공고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KT)가 보편적 역무로 제공해야 하는 시내전화의 구리선 기반 설비가 없는 건물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에 제공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조건부 가입구역무료구간 확대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 → 70%로 상향 보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으로 운영되는 ① 시내전화가 보편적역무로 지정되어, 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위해 구리선망을 필수로 유지하고 신축건물*에도 설치해야만 했다. 또한 구리선 기반 설비는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교환기 등)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구리선 기반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 기반의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토록 개선한 고시개정으로 신축건물에 향후 3년간 18만개(연평균) 신축건물에는 시내전화 대신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② 기존에는 보편적 역무 중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광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이용자는 조건부 가입 무료구간(KT 약관)이 광케이블로부터 80m로 제한되어 있었다. 80m 이상 이용자는 설치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통신인프라 소외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부담이 컸었다. 

 

이에, 정부는 보편적 역무 초고속인터넷 손실을 현행 60% → 70%로 상향 보전하고, KT는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명시된 조건부 가입구역 무료구간을 확대(80m→200m)하여 초고속인터넷 신청자는 200m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12월초 약관 신고 예정)으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신사업자의 망중복 투자 부담이 줄고, 광인프라 고도화가 촉진될 뿐 아니라, 소외지역 보편적 역무 초고속인터넷 신청자의 설치공사비 무료 구간이 확대되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