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고용보험 적용…보험료율 1.4%

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 적용…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상반기 논의 시작

 

(뉴미디어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4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부처 합동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직종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 근로자(1.6%)보다 낮은 1.4%(노무제공자,사업주 각 0.7%)를 적용한다. 예술인도 동일하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에 협조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근로자,특고,예술인 등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은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된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한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당연가입 대상이거나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중지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출산(유,사산)일 전 가입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사산)일 후 12개월내  신청하면 되고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를 통틀어 90일, 지급수준은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액의 100%다.

정부는  7월 1일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3월 초 입법예고(40일)를 시작으로 규제심사(약 45일) → 법제심사(약 30일) → 차관회의 → 국무회의(6월)를 거쳐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고시 규정안은 5월까지 마련해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 고시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현행 보험운영 체계로 적용 가능한 추가직종을 발굴해 2022년 적용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직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 2022년부터 적용을 추진한다.
노동계가 제안한 직종은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직종 등이 있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